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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1-28 10:13
2019.정관개정공고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6,717  

정관 개정사항

변경 전

변경 후

비 고

7조 경비와 유지방법

1,2

 

7조 경비와 유지방법

3.본 회의 수입은 장애인 및 그 외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.

4.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 

3,4

추가

22(임원의 선임)

1.본회의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2.이사는 회장 및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각동별로 골고루 안배하여 선출한다.

3.감사 중 1인은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.

22(임원의 선임)

1.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2.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.

3.상임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.

4.이사는 회장 및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각동별로 골고루 안배하여 선출한다.

5.감사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.

변경

31(총회의 기능)

2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(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)

31(총회의 기능)

2.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(회장의 선출)

변경

33(총회의 구성 및 자격. 정족수.대의원 임기 및 제명)

6.대의원의 제명

.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3회이상 불참한 대의원은 자동제명한다.

 

33(총회의 구성 및 자격. 정족수.대의원 임기 및 제명)

6. 대의원의 제명

.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 결의한 회비를 3회 이상 미납 하거나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대의원은 자동제명한다.

변경

37(의결사항)

3.임원 보선 및 추가 선임에 관한 사항

37(의결사항)

3. 임원 및 감사의 선출,선임, 보선, 추가 선임에 관한 사항

변경

46(잔여재산의 귀속)

본회가 해산 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장애인 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,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46(잔여재산의 귀속)

본회가 해산 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.

변경

선거규정

 

삭제

(2018.12.21일 총회), (2019. 01.15일) 총회에서 대의원 안건으로 가결되어 부산시 허가를 받아 개정됨으로 이에 공고합니다.

 

 


 
   
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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