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개정사항
변경 전 |
변경 후 |
비 고 |
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
1항,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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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경비와 유지방법
3.본 회의 수입은 장애인 및 그 외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.
4.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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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항,4항
추가 |
제22조(임원의 선임)
1.본회의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이사는 회장 및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각동별로 골고루 안배하여 선출한다.
3.감사 중 1인은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. |
제22조(임원의 선임)
1.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2.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부회장을 둘 수 있다.
3.상임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선임한다.
4.이사는 회장 및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각동별로 골고루 안배하여 선출한다.
5.감사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. |
변경 |
제31조(총회의 기능)
2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(회장,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) |
제31조 (총회의 기능)
2.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(회장의 선출) |
변경 |
제33조(총회의 구성 및 자격. 정족수.대의원 임기 및 제명)
6.대의원의 제명
가.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3회이상 불참한 대의원은 자동제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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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(총회의 구성 및 자격. 정족수.대의원 임기 및 제명)
6. 대의원의 제명
가.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 결의한 회비를 3회 이상 미납 하거나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대의원은 자동제명한다. |
변경 |
제37조(의결사항)
3.임원 보선 및 추가 선임에 관한 사항 |
제37조(의결사항)
3. 임원 및 감사의 선출,선임, 보선, 추가 선임에 관한 사항 |
변경 |
제46조(잔여재산의 귀속)
본회가 해산 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장애인 복지단체에 기부하거나,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. |
제46조(잔여재산의 귀속)
본회가 해산 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 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. |
변경 |
선거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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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제 |
(2018.12.21일 총회), (2019. 01.15일) 총회에서 대의원 안건으로 가결되어 부산시 허가를 받아 개정됨으로 이에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