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투표편의 차량 등 지원제도 안내
1.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?
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(2017. 5. 9.)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(부산진구장애인협회 제공 차량)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.
2. 투표편의 희망자 신청방법
투표일(2017. 5. 9.)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은 부산진구장애인협회 또는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.
※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:투표구명, 장애인선거권자명,
거주지 주소, 연락처(휴대폰번호 등)
3. 신청기간 : 2017. 4. 20. ∼ 5. 9. (20일간)
4. 접수처
○ 부산진구장애인협회 : 부산진구 전포대로 300번길 6
[담 당 : 김희영 ☎ 894-5601]
○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: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
[담 당 : 이호원 ☎ 807-13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