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gpjy_협회소개 top
           
 
 
HOME > 열린마당 >공지사항
 
작성일 : 16-01-12 10:52
2016년 정관개정 공고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1,298  

정관 개정사항 (2016.1.07.)

 

변경 전

변경 후

비 고

7(경비와유지방법)

1.본회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수익사업의 수익금,정부보조금과 단체회비,임원회비,그 밖의 수입으로충당한다.

 

7(경비와유지방법)

1.본회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수익사업의 수익금,정부보조금과 단체회비,대의원회비,그 밖의 수입으로충당한다.

2.본회의 운영경비 및 경조사비,각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참여경비 및 회비는 이사회의결을 거쳐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 

변경,추가

 

12(사업실적 및 결산)

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.

 

 

12(사업실적 및 결산)

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한다.

 

변경

29(겸직금지)

1.이사는 본회의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29(겸직금지)

1.이사는 본회의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다.(, 상근이사는 본회의 수익사업에 한하여 유급직을 겸할 수 있다.)

추가

37(의결사항)

11.환경사업단 대표 및 사업단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37(의결사항)

11.사업단 대표 및 사업단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변경

2015년 12월30일 총회의 대의원 안건으로 가결되어 부산시 허가를 받아 2016.1.07.일 부터 개정하였다.


 
   
 


 
하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