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 개정사항 (2016.1.07.)
변경 전 |
변경 후 |
비 고 |
제7조(경비와유지방법)
1.본회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수익사업의 수익금,정부보조금과 단체회비,임원회비,그 밖의 수입으로충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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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경비와유지방법)
1.본회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수익사업의 수익금,정부보조금과 단체회비,대의원회비,그 밖의 수입으로충당한다.
2.본회의 운영경비 및 경조사비,각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참여경비 및 회비는 이사회의결을 거쳐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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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,추가 |
제12조(사업실적 및 결산)
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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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(사업실적 및 결산)
본회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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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|
제29조(겸직금지)
1.이사는 본회의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다. |
제29조(겸직금지)
1.이사는 본회의 유급직원을 겸할 수 없다.(단, 상근이사는 본회의 수익사업에 한하여 유급직을 겸할 수 있다.) |
추가 |
제37조(의결사항)
11.환경사업단 대표 및 사업단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|
제37조(의결사항)
11.사업단 대표 및 사업단장은 본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|
변경 |
2015년 12월30일 총회의 대의원 안건으로 가결되어 부산시 허가를 받아 2016.1.07.일 부터 개정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