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명 공 고
1.당사자: 김정한, 박우야묘
2.사 유: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에 따른 불법선거운동
3.근 거: 1)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 1항,4항,5항
2) 정관 19조, 26조 1항, 37조8항.
위 근거에 의해 2022년10월26일 실시한 (사)부산진구 장애인협회 이사회에서 당사자들의 소명 후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해 회원의 자격 상실로 제명 되었기에 이에 공고 합니다.
2022년 10월27일
(사)부산진구 장애인협회
이사회 이사 일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