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 고
2022년 10월 7일 임시 대의원(선거인) 총회에서 실시한
(사)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애인협회의 제7대 회장선출
선거에서 기호1번 김정한 후보는 본 협회의 선거규정 제6조 4항에 의거 불법선거운동으로 후보자 자격박탈을 하였으며, 본인이 서명 인지한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의 사항 제1항, 2항, 4항, 5항 위반행위로 당선무효이기에 이에 공고 합니다.
2022년 10월11일
(사)부산진구 장애인협회
선 거 관 리 위 원 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