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진구 장애인협회 정관 제5장 총회
제33조(총회의 구성 및 자격, 정족수 대의원 임기 및 제명)
에 의거 대의원 임기가 2017년 4월26일로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대의원 신청를 받습니다.
제33조 (총회의 구성 및 자격. 정족수.대의원 임기 및 제명)
총회는 다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1.구성 대의원
가. 본회 임원
나. 정회원
2.자격
가. 부산진구 각.동별로 정회원중에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대의원
나. 본협회에 대의원 신청 후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의원
다. 대의원 입회비는 일만원으로 하고 후원금으로 기탁한다.(기탁된 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)
3.정족수
가. 대의원 수는 50명이상- 100명이하로 한다.
4.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할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.
5.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단 연임 할 수 있다.)
6.대의원의 제명
가.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 3회이상 불참한 대의원은 자동 제명한다.
나. 본협회 및 회원들간에 손해를 끼칠시 대의원에서 제명한다.
다. 타 유사단체회원으로 가입된 대의원은 자동 제명된다.
7.타 유사단체회원은 대의원 가입이 안되며 적발시 자동상실한다.(이중으로 가입 할 수 없다.)
부산진구장애인협회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분은 대의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■ 신청기간 : 2017년 3월30일 ~ 4월13일(월요일)
■ 접 수 : (사)부산진구장애인협회
■ 문 의 : 894-5601
사)부산진구장애인협회